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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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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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기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신고하는 업무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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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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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