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민원설명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기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신고하는 업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신고서 작성
  2. 접수 및 검토
  3. 변경사실 확인
  4. 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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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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