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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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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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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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련법 저촉 여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