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관련 종교시설 행정명령 조정 안내
- 작성일
- 2020-10-28
- 이름
-
문화관광과
- 조회 :
- 1894
종교시설 집합제한 조치가 10.25부로 종료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발령했습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2020-516호 및 관련 파일을 첨부하여 해당 사항을 안내하오니,
종교시설 관계자 분들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조정 고시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