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불법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

남해군은 건전한 운송질서 및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주택가 빈 곳과 도로변 등 차고지 외의 장소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개별화물(1.5톤이상), 일반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행정절차에 따라 차량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 ~ 2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위해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 지도단속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외 밤샘주차 중점단속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것이다”며 “해당 차량들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