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15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사진은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원 교육 모습

사진은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원 교육 모습

남해군이 지난 19일부터 2015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내년 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군은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표준지를 제외한 24만여 필지에 대해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토지이동상황, 도시계획 변경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 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에 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군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특성조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2,756필지에 대해 6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25일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종합민원실(☎860-3103)로 문의하면 된다.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