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군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농가사료구매자금 총 9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2일부터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농가의 신규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목적으로 지원되며, 대상농가는 축산업등록 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특히,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2013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이어야 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젖소 260만 원, 돼지 30만 원, 닭 1만2천 원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6억 원으로 연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 융자금으로 지원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군내 축산농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를 갖고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신청은 지역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므로 융자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재원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정책팀(☎860-391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