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2015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 신청 접수

남해군은 군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농가사료구매자금 총 9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2일부터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농가의 신규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목적으로 지원되며, 대상농가는 축산업등록 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특히,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2013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이어야 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젖소 260만 원, 돼지 30만 원, 닭 1만2천 원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6억 원으로 연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 융자금으로 지원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군내 축산농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를 갖고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신청은 지역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므로 융자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재원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정책팀(☎860-391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