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남해사무소(소장 최창용)와 합동으로 군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을 포함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을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밭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금년도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농업직불금 지급기준은 종전과 같이 조·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ha당 40만원이 지급되며 특히, 밭고정직불금이 올해 신설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서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ha당 25만원,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종전에는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백2십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낮고(22%이하) 경사도가 높은(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직불금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단, 동계 밭작물 및 논이목작 식량·사료작물은 3월 31일까지) 각 읍면에서 배부하는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남해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군과 농관원은 이 기간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중접수기간을 정해 읍면과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접수기간에는 마을별 거점접수센터와 읍면사무소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창선면(3.9~3.16), 삼동면(3.17~3.20), 남해읍(3.23~3.31), 이동면(4.6~4.9), 남면(4.13~4.16), 서면(4.20~4.23), 설천면(4.27~4.30), 상주면(5.6~5.7), 미조면(5.12~5.13), 고현면(5.18~5.21)순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집중접수기간 이외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가 되지 않을 시 직불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며 “특히 읍면별 집중접수기간에 접수센터를 방문,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