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619건에 대하여 1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24조 1항’에 의하여 면허를 소지한 자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이나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납부가 가능하다.
남해군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하였다. 이는 세정운영의 방향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로 전환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지서 납부 외에도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총 18개)을 통해 스마트 폰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여 간단하게 납부하는 것도 고려 할만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