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619건에 대하여 1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11일 기준 지방세법 제241에 의하여 면허를 소지한 자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2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이나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납부가 가능하다.

 

남해군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하였다. 이는 세정운영의 방향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로 전환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지서 납부 외에도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앱(18)을 통해 스마트 폰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여 간단하게 납부하는 것도 고려 할만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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