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활용 직불제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접수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ha50만원을 지원하는 논활용 직불제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1일부터 312일까지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논활용 직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써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 해당된다. 다만,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겉보리, 쌀보리, 감자 등을 말하며, 이탈리안 라이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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