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추진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2월 한 달간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현재 남해군이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은 340건으로 약 570만 원에 이른다.

 

자동차 폐차, 소유권 이전 등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며, 환급 안내문을 통지하여도 금액이 적어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주소 불명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도 많다.

이에 남해군은 문자 안내와 함께 유선 연락을 취해 적극적으로 계좌를 파악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전화(남해군청 재무과 055-860-3185), 방문(·면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위택스, 정부24) 등으로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https://www.wetax.go.kr)환급금 간편조회메뉴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와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방법을 각 읍·면 세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사전 계좌 등록또는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 안내문 발송 후 직권으로 지급하며,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직권으로 충당한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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