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착오보상지급

목적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도입하여 행정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대민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보상 지급 대상

  • 민원 사무 착오
    • 공부의 등재·기재오류 및 복사부실 등의 잘못으로 발급된 민원
    • 잘못된 통지 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민원 사무 지연
    • 정당한 사유없이 제증명이나 유기한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경우

보상 지급 절차

  1. 착오·지연발생
  2. 보상금청구(방문,전화 등)
  3. 민원처리부서(검토 및 인정)
  4. 군청 민원지적과 (결정)
  5. 보상금 지급 (현금 또는 통장이체)

보상 금액

  • 30,000원 범위 (시간, 일자, 주소지별 차등지급)
    • 착오보상금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지연보상금 : 30,000원 범위
      • 창구즉결 민원 : 1시간 지연시 5,000원, 1시간 초과 지연시 1시간당 1,000원씩 추가
      • 유기한 민원 : 1일 지체시 10,000원, 1일 초과 지연시 1일 5,0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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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2)
최종수정일
2021-07-20 0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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