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납부제도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요도로, 상하수도 건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지역경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중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은 물론 각종 인ㆍ허가제한 및 소유재산 압류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자진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납부

  • 대상자 :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자동이체 신청한 납세의무자
  • 납부일
    • 예금계좌 : 23일 1차 출금, 미납시 납기말일 2차 출금(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 신용카드 : 23일 승인
  • 대상금융기관 : 전 금융기관

※ 출금일 해당 은행의 마감시간 이전에 지방세만큼의 잔액 확인(잔고 부족시 미출금)
※ 납부일 전월까지 자동이체 신청분에 한 건 150원 세액공제(2011. 6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

가상계좌 납부

  • 납부방법 : 지방세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본인명의)로 납부-실시간 수납처리 됨

자동화기기 납부

  • 납부방법 : CD/ATM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최대 4건까지 일괄납부 가능)
  • 대상금융기관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방문은행 이외에서 발급된 타행 신용카드는 900원/건당 이용수수료 납세의무자 부담
※ 신용카드 결제분 납부 취소 불가(신용카드사 문의)
※ 할부가능
※ 할부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의무자 부담
※ 법인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납부에 제한 있음(지방세납부만 가능)

지자체 창구납부 서비스

  • 납부방법 : 재무과 및 읍·면 세무부서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 할부 : 납부금액 5만원 이상 가능(단, 할부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의무자 부담)
※ 납부 후 취소 불가
※ 법인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납부에 제한 있음

인터넷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 납부방법 : 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 지방세 → 행정구역 선택 → 조회정보 입력 → 납부
  • 대상 금융기관 : 전 금융기관
  •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일.공휴일은 제외)
인터넷지로 서비스 바로가기

위택스 납부

  •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하기(회원)/비회원납부(비회원) → 고지화면조회 → 납부(인터넷지로)

※ 위택스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지로 회원 가입필수
※ 전자납부번호나 간편납부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고지분도 납부가능
※ 간편납부 번호란? 납세자(개인/법인)가 신청하는 15자리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노출 없이 타인에게 지방세 위임납부 가능(신청방법 위택스-간편납부번호 신청/재무과 방문신청)

위텍스 바로가기

인터넷뱅킹 납부

  • 대상금융기관 : 농협, 경남은행 외 전국 18개 은행(수협,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외)
  • 납부가능자 : 입출금식 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뱅킹등록"이 되어 있는 납세자
  • 납부방법 : e-농협 → 공과금센터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나 간편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농협인터넷뱅킹 바로가기

※ 가장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방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055)860-3181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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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세입관리팀(☎ 055-860-3181)
최종수정일
2021-07-16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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