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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11-14
이름
박○○
조회 :
669
얼마전 창선면에 토지를 계약하고 건축관련 허가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 말씀으로는 그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있어서 땅을 파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나 일단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어딘지 그러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연경관지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11-18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

참고도면

참고도면

- 먼저 남해군 도시행정 분야에 관심가져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남해군 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재와 확인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남해군의 자연경관지구는 서면, 남면, 미조면, 삼동면 해안변 일부로 결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붉은색 원 내 초록부분) ※첨부파일 참조
- 자연경관지구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위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서식의 경우 민원실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 간단한 열람의 경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포털 검색창 검색가능 또는 http://luris.molit.go.kr/)을 통하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소재지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남해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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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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