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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경사도 강화 결사반대

작성일
2020-11-19
이름
조○○
조회 :
655
산지경사도 20도가 초과 25도 미만인개인 사유지의 임야비율이 얼마인줄아시나요?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사도가 아니라도 5부능선위로는 산지관리법에 개발이 금지되어있는걸로 알고있으며 산지관리법에도 25도까지 허용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상행정하지마시고 남해군 현실을 직시좀 하시고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주십시요 지난 의회에서 산지 경사도 강화하는 조례가 부결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부결된 이유가 무었인지 알고 싶네요 의회에서 부결된사항을 몇년지나서 다시 의결처리한다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남해군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제정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1-2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2020년 6월 산지관리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산지에 건축되는 펜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사가 높은 건축허가지의 산사태, 석축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리한 옹벽, 석축 및 건축물로 인하여 해안경관 및 자연훼손이 심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20도 이하(20도 이상 25도 이하 전체면적의 40% 이내) 기 훼손 지역이나 농지로 사용중인 산지 등 산사태 및 자연경관이 심하지 않은 경사도 25도 이하 산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개발가능 하도록 하고, 임목축적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동일한 헥타르당 80%이하입니다.

경상남도 시군의 개발행위 평균 경사도는 20도 정도이며 우리군과 같이 평균 경사도 25도를 운영하는 지역은 4개 시군 정도입니다.

남해군 전체 경사도 현황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시 실제 허가 제한 면적은 31%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 망운산, 금산 등 산지의 주요부분이 포함된 구간으로 개발 제한은 경미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후세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의무이며, 남해군 전체 개발행위 경사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 대해서 경사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려지는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더욱더 남해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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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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