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에 바란다 코너는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건의·제도개선 사항 등을 실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글 등은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등에 의거 삭제 또는 이동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생활불편신고는 참여마당>신고센터>군민생활 불편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생활 불편신고 바로가기

남해군청 화계전원마을 주택용지분양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11-21
이름
정○○
조회 :
1693
  • 캡처.PNG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에서 화계전원마을 주택 분양을 한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것 같은 데
아직도 분양이 다 안된 이유가 몹시도 궁금합니다.
남해에 귀촌 하려는 인구는 분명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왜 분양이 안될까요?
특히 귀촌인에게 절대 필요한 주거용 택지나 아니면 도시인들이 필요한
전원주택용지 주말용세컨하우스부지나 별장용부지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절대 부족하여
입지가 좋은 부지의 경우 토지가격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전에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지회 회원들에게 화계마을 뿐만아니고
남해군에서 공영개발한 택지를 팔아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이 달랑 한장 온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해지회 회원들께서는 참 어이없다는 반응 이었습니다.
남해군의 공인중개사가 남해군 지역활성과의 부하직원도 아닐진데
달랑 협조문하나 보내놓고 좀 팔아 달라고 하는것은 참 염치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것은 중개를 해도 중개보수는 못준다 였습니다.
어느 누가 중개보수 없이 중개를 하겠습니까?
토지 중개가 그렇게 쉬운줄 아십니까?
토지중에서도 택지 중개는 개인의 취향과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남해군청에서는 중개보수는 없다 그냥 봉사해라는 식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상식이나 도의에도 안맞을뿐 아니라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남해군청이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남해지회의 공인중개사들을 다 모아 놓고 사업 설명회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남해군에서 공영개발을 했으니 당연히 원가부터 공개하는것이 순서겠지요.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하다. 그래서 꼭 팔아야하니 우선적으로 팔아달라고 애원 아닌 애원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해군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간절하게 꼭 팔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용주택용지를 팔았을때는 그에 합당한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따라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지못할시에는 다른 상품권이나 화전화폐라도 지급을 해야하는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남해지회의 어떤 공인중개사가 남해군에서 개발한 택지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손님에게는 당연히 그것 사지마라. 입지가 안좋다,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등
안좋은 말만 하게 되겠지요.
그래야 그 손님이 남해군 택지를 안사고 자기가 소개하는 토지를 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런 손님이 있다면 저 부터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다 똑같습니다.

온동네에 걸린 불법현수막
얼마나 답답하면 이럴게 할까 하고 이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법은 지키며 해야합니다.
불법현수막을 남해군 주요 도로마다 걸어놓은 것은 미관을 해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남해군의 이런 설익은 행정이 다른 외지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해군 공영개발주택용지가 하루빨리 분양되기를 바랍니다.

2020.11.2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지회장 정홍권


[답변]남해군청 화계전원마을 주택용지분양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11-24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9
남해군 발전을 위한 남해지회장님의 많은 관심과 특히 화계 전원마을 분양에 대한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지역활성과에서는 이동면 화계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2019년부터 분양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지역의 건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지역의 관련 단체에 2020년 5월에 “분양 홍보 요청” 공문과 홍보자료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전적으로 택지매매를 요청했다기보다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기에 참고하셔서 홍보할 기회가 된다면 홍보를 부탁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협회 회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의 많은 조언을 참고하여 잔여 주택용지의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계 전원마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나 조언할 내용이 있으시면 지역활성과 지역개발팀(860-3612~361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지회와 회장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