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발급 신청

일반여권 발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여권법 제5조,여권법시행령 제5조
민원설명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 일반여권은 2008. 8. 25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음.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ㆍ10년 : 53,000원(58면), 50,000원(26면) ㆍ5년 : 45,000원(만8세이상~만18세 미만,58면), 42,000원(26면) 33,000원(만7세이하,58면), 30,000원(26면) ㆍ단수(1년) :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도청, 군 : (접수일포함) 약 2주 소요. 발급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므로 담당자 문의 요망(☎860-3004) 읍면행정복지센터접수 불가 (주민등록지에 관계 없이 전국 접수가능)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 여권수수료(카드결제 가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2. 관련부서(군청 또는 경상남도도청 민원실) 신청
  3. 여권접수 및 심사
  4. 확인 및 처리기관 송부
  5. 조폐공사 여권 제작
  6. 해당기관으로 여권송부
  7. 여권 품질확인 (신청기관)
  8. 여권 교부(신청인)

유의사항

심사기준(요건)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눈썹윤곽은 보이되, 한쪽 눈썹은 반드시 보여야함)
(사진크기: 가로35mm 세로45mm, 얼굴길이25mm~35mm)

- 사진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 배경으로써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 이름으로 대리서명)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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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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