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민대치등 사전조치 한 뒤 재난상황조회(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응급복구, 방역 등)을 재난상황보고(전산)한다.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시·군 재난상황 종합하여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을 지원한다.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재난상황 촐괄지휘,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 지원, 피해총괄 집계, 복구대책을 강구한 뒤 유관부서·청으로 보고 한다.
재난발생확인(주민)→재난신고→피해조사→기획예산처 사전협의→복구계획수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 복구계획확정→확정복구계획통보 및 예산조치요구→재난조치계획수립(기획예산처)→국무회의 심의→대통령재가→예산배정→지역예산편성→복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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