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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작성일
2020-11-20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2049
  • 긴급복지지원제도_리플렛(최종).pdf
○ 요건 :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 추가 내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 : 농어촌지역 1억 100만원 → 1억 7,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기본 공제금액 150% 확대)

○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가구 454,900원, 4인가구 1,230,000원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의료기관 지급
- 주거지원, 연료비지원, 장제비, 해산비

○ 신청방법 문의사항
-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860-3818)
-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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