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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알림

작성일
2021-02-25
이름
설천면
조회 :
688
  •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hwp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2021년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남해군 하수처리구역 내
2. 부과대상: 별첨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별첨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 별첨
5. 시행일: 별첨

기타 문의사항은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55-860-33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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