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_경상남도_5인_이상_사적모임_금지_안내_마을방송문(안)2021-07-17

작성일
2021-07-17
이름
남면
조회 :
170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일구 확진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경상남도 전역에서는 7월 17일 토요일 0시부터 7월 28일 수요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백신 예방 접종자에게 부여되던 야외 마스크 미착용, 사적모임 제한 인원 산정제외 등의 인센티브도 계속 중단됩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일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민 여러분께서는 불편 하시더라도 모임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우리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해군청에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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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4-25 1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