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합니다.

작성일
2013-03-12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912
  • 마을방송안내.hwp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오니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마을방송 안내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 1일 전면시행하는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안내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 1일부터는 지난 100년간 써오던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오직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란?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체계적인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집집마다 대문 옆에 부착된 파란색 건물번호판이 본인의 주소란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마을회관 주소는 ○○읍면 ○○로(또는 ○○로○○번길) ○번인데, 여기서 ○○로(또는 ○○로○○번길)가 도로명이고 ○번이 건물번호입니다.
번길은 대로·로에서 갈라진 대로·로보다 폭이 좁은 길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전로76번길이라면 화전로 시작점기준 760m지점에서 갈라진 길이란 뜻입니다.
도로명주소에서 숫자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숫자에 ×10m를 하면 도로의 시작점에서 건물까지 거리가 나옵니다.
우리 마을엔 ○○로, ○○로가 지나감으로 그 시작점과 종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는 ○○에서부터 ○○까지입니다.
○○로는 ○○에서부터 ○○까지입니다.
본인 집 앞에 부착된 파란색 건물번호판을 잘 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면사무소나 농협에 가실 때 또는 택배를 부칠 때 등 주소를 사용하는 곳엔 언제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합시다.
2014년 1. 1일부터는「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게 됨을 재차 알려드리니, 지금부터「도로명주소」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감사합니다.

남해군청 종합민원실 새주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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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3-04-25 1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