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도 불법해도 될까요 답변 이후 판단
- 작성일
- 2020-01-02
- 이름
-
서○○
- 조회 :
- 1162
<도시건축과>
---특정 위치를 지정하여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 등 지장이 있어 민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 등의 조치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간판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법 제10조에 따라 시정명령한 후 기간 내 조치
답변이후 판단:
그럼 민원 신청이 없을시 에는 불법적으로 해도 된다고 판단 됩니다.
현수막 단속 하는것이 몇번 봤으며.. 불법적으로 한 광고는 민원이 없으면 유지 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건설교통과>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39조3항」에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용가능한 행위(신축, 증축 등)”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 판단:
---위험요소가 없다면 어느정도는 허용 된다는 걸로 판단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여러 사례들은 단속 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시 에만 단속 한다니...
저희도 민원이 걸리지 않으며~ 해도 된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차후에 민원이 걸려 단속 된다면....
저는 다른 불법적으로 여러 사례까지 걸고 넘어 갈테니...
행정에서 형평성 있게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 후 이 자료는 민원 시 사용 할 목적으로 기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