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알림

작성일
2024-03-07
이름
환경과
조회 :
122
  • 위반사항 등 과태료부과기준.pdf
  • 붙임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대상.pdf
  • 붙임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pdf
  • 붙임3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운영 시 준수사항.pdf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의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에 따라 붙임의 준수사항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사항 준수 (붙임1)
○ 가축분뇨법 제12조의2에 따른 처리시설(퇴비사 등)의 설치기준 준수 (붙임2)
○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른 축사 운영시 금지행위 및 시설 관리기준 준수 (붙임3)

붙임의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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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23 16: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