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고

작성일
2010-01-14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1056
  •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01.14).hwp
 

남해군 공고 제2010 - 23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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