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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림과-8951(2010.04.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0년 계류보전사업] 시행을 위해 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의서 미회신 및 미수취로 인하여 반송된 바,
3.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실행사실 및 토지사용통지서를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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