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제신청·조사 실시해

남해군이 소득상실 등의 사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군민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특별안내와 일제 신청, 조사에 들어가 주변의 이웃 중 혜택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를 특별안내기간으로, 10월 10일까지를 일제신청,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별로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고를 개설해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안내기간에는 지역주민과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간단한 인적사항 만으로도 읍·면사무소에 생활이 곤란한 이웃의 생활 보장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져 오던 가장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부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1인 가구 14만5천원, 4인 가구 41만5천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군은 주변의 이웃 중 생계가 곤란하지만 아무런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있으면 읍·면사무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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