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 카드 뉴스(1차)

작성일
2023-05-30
이름
주민행복과
조회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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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1. 1월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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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5-10 17: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