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 작성일
- 2020-12-18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1853
1.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제5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다운로드받으시어 표시 방법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표 3의3]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