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일
2020-11-14
이름
설천면
조회 :
1137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문1.hwp
2020년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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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17 13: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