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관내 담배소매업 160개소를 대상으로 담배광고 외부노출 준수 여부에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소매업 내부 담배 광고내용이 외부에서 보이게 전시 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담배소매점 외부광고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아 담배광고 외부노출은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크다.
이에 남해군은 관련법령에 대한 안내와 시정을 위해 2020년 11월월~12월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법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을 통해 남해군의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담배광고 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055-860-872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