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사례별 제출내용 ?

작성일
2018-05-24
이름
행정과
조회 :
1745
-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1명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납부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모 모두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만제출(읍면동장 발행)
※ 한부모 가정 추가서류
· 부 또는 모 사망 :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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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교육협력팀(☎ 055-860-3860)
최종수정일
2022-11-17 17: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