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장학금 12만원이상 기탁가정의 범위와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일
2018-05-24
이름
행정과
조회 :
972
본인 또는 부모의 최근년도(1월~12월) 향토장학금 기탁(자동이체포함)이 12만원이상인 가정(부모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기탁한 경우도 인정, 단 법인 및 단체 명의로 기부한 경우 적용 불가)
· 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기부금 납부자료 출력물 또는 기부금 영수증 제출
· 기부금 영수증 발급문의 : 남해군향토장학회 055-860-3866
- 발급가능시간(화~금 09:00 ~ 18:00, 공휴일, 월요일 발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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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교육협력팀(☎ 055-860-3860)
최종수정일
2022-11-17 17: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