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ㆍ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신고

유흥ㆍ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민원설명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주요영업시설의 변경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1. 소재지변경 : 26,500원 2.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삭제 <2019. 11. 20.>
확인사항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신고서 작성
  2. 접 수
  3. 서류검토
  4. 결 재
  5. 허가(신고)증 교부
  6.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유의사항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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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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