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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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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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890원 ※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면허증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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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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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면허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