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민원설명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용수용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한 신규급수공사 신청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상수도 신규급수 신청서
2. 건물대장 또는 건축허가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급수공사 신청서 작성
  2. 관련부서 신청
  3. 접수
  4. 조사측량 및 공사비 산출 -시설분담금 : 급수구경별 차등부과 -급수공사 거리에따라 공사비 부과
  5. 급수공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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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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