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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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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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용수용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한 신규급수공사 신청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상수도 신규급수 신청서 2. 건물대장 또는 건축허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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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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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