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 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할 경우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 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실태조사
  5.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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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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