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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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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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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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style>TD{FONT-FAMILY: 굴림; FONT-SIZE: 9pt} P{margin-top:1px;margin-bottom:1px;}blockquote{margin-left:15px;margin-top:0px;margin-bottom:0px;}OL, UL{margin-left:35px;margin-top:0px;margin-bottom:0px;}</style> o 산지전용허가를 받은자의 명의변경 o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 계획 및 토사처리계획등 사업계획의변경 o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시 측량오차로 인하여 그 면적이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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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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