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휴.폐업.영업재개) 신고

통신판매업자(휴.폐업.영업재개)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통신판매업(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이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
-휴.폐업.영업재개 5일 전에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관계법 저촉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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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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