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변경신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제4조, 시행규칙제5조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판매업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신고 수리
  5.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6. 신고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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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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