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신고

공장설립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
민원설명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핵심전략추진단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 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련법 저촉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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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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