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민원설명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핵심전략추진단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일 2.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련법 저촉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입주계약서 쳬결 입주확인서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