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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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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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일 2.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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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련법 저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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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