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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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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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광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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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확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