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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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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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개장" 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원거리, 근거리), 신고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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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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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