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 | ||
---|---|---|---|
민원설명 | 축산업 중 부화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가 군수에게 신청 | ||
접수부서 | 농축산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악취저감계획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