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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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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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2,5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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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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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