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사업,저장소 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증명서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요청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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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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