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민원설명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 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증명서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요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