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민원설명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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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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