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고

고압가스(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민원설명 고압가스(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기안 ㆍ 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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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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