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민원설명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6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 수
  3. 검 토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관계 행정기관의 장
  4. 전기위원회 심의
  5. 허가증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