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 수
  3. 검토
  4. 전기위원회 심의
  5.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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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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